친구 권유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아차하면 손실덩어리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09.16 10:22

[1일1조 신용카드 시대, 카Q지수가 삶을 바꾼다]<1-2>"어, 내 카드 어디 갔지?"

# 신분실 씨는 은행에 다니는 친구의 부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신청했다. 며칠 후 신씨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지만 사용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평소 잘 쓰지 않는 머니클립지갑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다음 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청구서가 날라 왔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제서야 신씨는 카드를 넣어뒀던 지갑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지갑을 통째로 분실한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신씨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이다.

▲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신씨는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 씨는 바로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신씨가 사용금액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씨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신용카드 가맹점이나 카드회사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걸까.

◇ 일부 보상 가능, 변수 다양= 신씨는 미서명과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과실이 100%일수는 없다. 일단 카드사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씨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크긴 하지만 전혀 보상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귀뜸한다.

개인회원 표준약관만 보면 신씨는 사용금액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맹점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 거래시 신용카드회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 조정 사례에서도 신용카드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아 신용카드회원에게 사고금액의 50%만 부담하도록 조정한 선례가 있다.

카드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여러 정황을 파악한 후 회원의 귀책 비중을 따져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판례, 가맹점 책임..본인 확인 소홀=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 판매 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대조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소지인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판매에만 급급하여 제3자가 제시한 신용카드 회원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보고 매출전표에 그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본인확인을 제대로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1995년 5월12일 판결 94나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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