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효리에 표절 곡 넘긴 작곡가 구속"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9.14 14:01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이효리에게 표절한 곡을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초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음악을 베낀 후 이를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에게 넘기고 작곡료로 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해외 작곡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한테서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효리는 4집 앨범 수록곡 중 '바누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이씨에게 받은 '브링 잇 백' 등이 표절임을 인정하며 가수 복귀 두 달 만인 지난 6월 활동을 중단했다.

앞서 이효리 솔로 정규 4집 제작 유통사인 엠넷미디어는 이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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