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부대변인은 1975년 목포고에 입학해 같은 해 9월 전학 간 서울 오산고에서 졸업을 했지만 '목포고·서울 오산고 졸업'이라 쓰인 명함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활용한 혐의다.
검찰은 김 부대변인이 지난 5월 동작구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목포고·서울 오산고 졸업'이라 기재한 명함 1500여장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대변인의 경우 목포고에 입학하고 그 해 9월 서울 오산고로 전학갔기 때문에 '서울 오산고 졸업(목포고 입학)' 또는 '서울 오산고 졸업(목포고 1년 전학)'으로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