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신한은행장 해임소송…향후 절차는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9.13 20:39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주요 재일교포 주주들이 13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주주는 "이 행장이 은행감사위원회 보고나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 사장 문제를 곧바로 검찰에 고소해 회사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 행장의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법 제385조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해임의 요건에 근거해 이 행장의 해임 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법에서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행장이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라며 "이를 파악한 뒤 해임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 해임청구 본안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심리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지위를 그대로 둘 경우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법원이 잠정적으로 내리는 보전처분이다. 본안 소송에 대한 전초전인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사건 역시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심문기일을 한 두 차례 열어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 사장에 대한 수사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 사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 행장의 직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별개"라며 "이르면 한 달 내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은행장 재직 시절 종합레저업체인 K사 등 3개 업체에 430여억원을 부실 대출해주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신한은행 창업주)에게 지급될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소유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의 도진사 회장 등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행장은 신한금융의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 제기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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