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외이사, 신한금융 이사회 화상 참여, 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9.13 20:49

의결권 포기하지 않으려...D데이 앞두고 소송·고발…신한지주 몸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고발과 소송이 잇따르는 등 신한지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사태의 주역인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이 나란히 소송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다.

재일교포 주주 일부는 13일 이백순 행장을 상대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장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 사장 문제를 검찰에 고소, 외부에 공개하며 회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가 하락으로 회사와 주주들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라 회장 역시 이날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준법운동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미 양측의 막판 타협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 이런 가운데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 폐기 의혹에 이어 내부자 폭로전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부담 백배 이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어 속전속결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재일교포 사외이사 4명은 신 사장 해임안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개인 사정으로 이사회 참석이 어려운 하라카와 요지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선이스트플레이스코포레이션 대표)는 지주 측에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밝혔다.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신 사장 해임 또는 직무정지, 양측의 설명을 들은 뒤 검찰 조사 결과 시까지 판단보류, 다음 이사회로 순연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사회 표 대결로 해임 안 또는 직무정지 안이 상정돼 가결되더라도 재일교포 주주 반발이 거세다면 신한지주의 명분은 빛이 바랜다.

한편,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들이 제기한 이 행장 해임청구소송에 대해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 등이 없어 소송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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