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측은 "예전에는 전표, 장표를 지하에 보관했지만 은행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보존연한이 지난 자료는 일 년에도 몇 번씩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측은 그러나 "폐기된 자료는 스캔해 파일 상태로 보관한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신한은행 측은 "특정 계좌를 알면 (거래내역을)파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인거래 내용이라 개인 정보보호 차원서 공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내부 제보자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신한은행이 라 회장의 실명제 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래 사실이 기록된 전표와 문서 가운데 보존연한이 지난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신한은행이 금감원 현장 검사가 임박한 지난 8월 중하순께 이 같이 조치했으며 관계자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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