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1조9790억원…5.5%↑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9.13 11:15

호텔롯데-한국무역협회-롯데물산 등 토지분 고액납세

서울시는 시내 부동산 소유자가 내야 하는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9790억원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3565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7929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 8296억원이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9월보다 5.5%(104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11.8%(377억원), 토지분 재산세는 2.8%(219억원) 늘었다.

증가 사유에 대해 시는 "대단위 아파트 및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지난 4월 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과 5월 공시된 토기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에서는 강남구가 3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852억원), 송파구(1580억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적은 구는 강북구(206억원), 도봉구(220억원), 중랑구(235억원) 순이었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 법인은 호텔롯데(98억3900만원, 잠실동), 한국무역협회(80억3000만원, 삼성동), 롯데물산(78억200만원, 신천동) 순이었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외에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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