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LH공사의 판교 분양가 '뻥튀기' 안 된다"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9.12 16:44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택지를 공급하면서 도로·전철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근)는 판교 택지를 분양받은 이모(50)씨 등 12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각자 3억7000만~5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때는 해당 이주지에 도로와 급수 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이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광역교통 개선책에 따른 도로 및 전철 신설 등에 드는 비용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며 "LH공사는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제외한 부당이득을 이씨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 등은 "구 공익사업법상 원주민은 분양대금 중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 부담하면 된다"며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분양가에 산정한 L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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