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신지체 청소년 허위자백 받아낸 경찰에 배상판결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9.12 15:00
2007년 5월 경기도 수원의 한 건물 계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당시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A(당시 17세)양이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한 사실을 알아내고 A씨에게 사건의 정황을 캐묻기 시작했다.

경찰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A씨는 "내가 아이를 버렸다"는 거짓 자백을 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로부터 허위 시인을 받아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범행을 자백하는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정진지체장애 2급임에도 보호자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딸의 체포 소식을 듣고 놀란 A씨의 어머니는 "임신한 적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DNA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A씨를 석방했다. 이에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수사기관이 A씨가 정진지체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자의 참여 없이 허위자백을 받고 구속했다"며 "이는 A씨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라고 판시해 국가에 17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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