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코스닥 상장업체 J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브로커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A증권사 부장 정모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J사를 인수한 김모씨 등은 A증권사 부장 정씨에게 "증권신고서 심사가 잘 되도록 금감원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전달했다.
이후 정씨는 브로커 강씨 등 2명에게 1억500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은 5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자금이 실제로 금감원에 흘러들어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는 유상증자 등을 위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과 재무 내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제출된 신고서 10개 중 1개는 '퇴짜'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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