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전환, 서울시의회 통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9.10 15:35

(상보)

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광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물어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는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어 서울시는 조만간 소송을 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계단 타고 2층에 배달한 복숭아 2박스…"한박스는 택배기사님 드세요"
  2. 2 농사 일하던 80대 할머니, 이웃을 둔기로 '퍽'…이유 물었더니
  3. 3 끔찍한 '토막 시신', 포항 발칵…"아내 집 나가" 남편은 돌연 배수관 교체[뉴스속오늘]
  4. 4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앞에서 "은퇴 후 축구 일은 절대 안 해"
  5. 5 "냄새난다"…50대 직장동료 세탁기에 넣고 돌린 일본 30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