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직무정지' 위헌 여부도 헌재서 가린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9.10 13:38
협동조합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해당 조항은 이달 초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법 111조 1항 3호와 동일한 내용이다. 헌재는 서울축산업협동조합장 기모씨 등 3명이 "농협법 제46조 4항 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기씨 등은 청구서에서 "해당 조항은 범죄 유형이나 경중, 죄질, 입법 목적과 관계없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직무를 못하게 하고 적용요건 또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불확정한 기간까지 조합장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조항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한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조합장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수행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과 8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기씨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보령축산업협동조합장 임모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양토양록축삽협동조합장인 전모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농협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지하철서 지갑 도난" 한국 온 중국인들 당황…CCTV 100대에 찍힌 수법
  2. 2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했다…"한달 만에 연락 닿아"
  3. 3 "1.1조에 이자도 줘" 러시아 생떼…"삼성重, 큰 타격 없다" 왜?
  4. 4 빵 11개나 담았는데 1만원…"왜 싸요?" 의심했다 단골 된 손님들
  5. 5 한국 연봉이 더 높은데…일 잘하는 베트남인들 "일본 갈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