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4억 명품녀, 사실 확인해 엄정 조사"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9.10 10:47
케이블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업 없이 부모가 준 용돈으로만 수억원대 명품과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밝힌 이른바 '4억 명품녀' 김경아씨(24)가 결국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부모의) 증여가 사실임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자녀에 대한 증여는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20세 이상은 3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을 감정적으로 부과해서는 안되지만 탈세 문제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수십억원의 명품과 3억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고 입고 있는 옷만 해도 2억,3억원에 달한다고 해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이 청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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