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대 고소금지' 위헌 여부는?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9.09 17:24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9일 어머니로부터 고소당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서모씨가 어머니를 고소하려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서씨는 정신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직장으로 수차례 찾아오는 등 괴롭힘을 당하자 이에 저항하다 어머니로부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씨는 어머니를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지만 담당 검사는 서씨의 고소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로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서씨는 2008년 6월 "해당 조항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자식을 차별하고 있고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법무부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 질서"라며 "자식의 고소권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서 서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남복현 호원대 법대 교수는 "자식의 고소권을 박탈해 전통적 유교사상에 충실하려는 것은 개인주의적 가치가 시대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참고인인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가족질서를 유지·발전시켜야할 공익이 매우 큰 만큼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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