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품녀' 민원 어쩌나..

머니투데이 박민정 인턴기자 | 2010.09.09 16:44
'명품녀' 김경아(24)씨의 '불법 증여,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9일 국세청 재산세국 관계자는 "민원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 가지고 국가기관이 움직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인적사항이나 사실여부가 불확실해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황상 의문이 있다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며 혹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해도 외부로 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7일 케이블채널 Mnet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한 김경아씨는 "직업 없이 부모의 용돈으로 살고있다" "지금 입고 있는 것만 4억" "패리스 힐튼보다 내가 낫다" 등의 발언을 해 '무직 명품녀'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방송 이후 국세청에는 "무직인 사람이 명품을 구입하고 다니는데 이건 분명 불법증여다" "김경아씨의 부모 소득 출처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불법 증여를 받은 여자가 방송에 나와 자랑질을 하는 것은 공정사회가 아니지 않냐? 등의 민원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씨는 네티즌의 비난에도 7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에라이 실컷들 나불대라. 아무리 열폭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게 나니까"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9일 김씨는 미니홈피의 관련 게시물과 글을 삭제했으며 현재 미니홈피는 방문이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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