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시민단체, 4000만원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9.09 12:14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9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불법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7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는 연대해 401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단체는 불법 집회를 열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를 파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대해서는 시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2007년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100만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국진보연대 등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를 파손했다"며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냈다.


종로경찰서는 전·의경 치료비 600여만 원과 버스 수리비 1870여만원, 진압장비 피해금 3000여만원 등 총 5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7개 시민단체는 경찰에 401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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