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걸친 '명품녀' 때문에 국세청 민원폭주 왜?

머니투데이 박민정 인턴기자 | 2010.09.08 17:39

"불법증여 조사해달라"

'명품녀' 김모씨로 인해 국세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씨가 소유한 명품들이 합법적인지 국세청에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세청 홈페이지 '고충민원'란에 조모씨가 올린 글에는 "무직인 사람이 최고가 명품을 구입하고 있다는데 그냥 몸에 두르고 있는 명품만 해도 4억이다. 모두 부모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구입한다는데 이건 분명 불법증여라고 생각이 든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남겼다.

조씨는 "(법적으로)10년에 겨우 수천만 원밖에 증여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부모의 선물을 돈으로 고가 환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분명 김경아씨의 부모 소득 출처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무직으로 있어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에게 정의를 보여 달라"며 김씨에 대한 조사를 당부했다.

'불만사항'란의 글을 남긴 김모씨는 "정부가 공정사회를 외치며 일반 서민들은 100원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저런 불법 증여를 받은 여자가 버젓이 텔레비전에 나와 자랑질 하는 것은 공정사회가 아니지 않은가? 부모의 소득원을 파악해서 철저히 세금 부과해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또다른 조모씨는 "기사를 보다 의문점이 생겼다. 부모의 용돈만으로 수억을 걸치고 스포츠카에. 딱 봐도 증여세 및 그 집 세무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한 번 나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 생각해 달라"고 했다.

8일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용돈이나 선물로 주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된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용돈을 줬다면 이 행위 자체가 증여 대상이 된다. 이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7일 케이블채널 Mnet '텐트인더시티'에서 '무직 명품녀'로 출연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방송에서 "직업 없이 용돈으로 살아간다" "지금 입고 있는 것만 4억원 이다" "톱스타들도 구매하기 힘든 명품을 색깔별로 갖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네티즌들에게 '무직 명품녀' '개념상실 명품녀'로 불리며 눈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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