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이씨를 불러 고소 취지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보충자료를 제출받은데 이어 이날도 이씨를 다시 불러 불법 대출과 관련한 배임 액수와 횡령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 고소인 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 취지를 확인했다"며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신 사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내용과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신 사장 등 피고소인들을 불러 부채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데도 K사 등에 대출을 해줬는지, 고문료를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 사장 재직 당시인 2006∼2007년 금강산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한 종합레저업체 K사와 관계사 등 3개 업체에 430여억원을 부당 대출하는데 관여하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