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검찰 조사 착수했지만 여전히 '의문점'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정진우 기자, 김한솔 기자 | 2010.09.08 15:06
금융감독원에 이어 검찰도 라응찬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사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고소사건과 관련, 고소인 측인 신한은행 지배인 이 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한 은행 측의 고소 취지와 함께 배임 등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건네받았다. '신상훈 사장의 배임인가, 신한지주의 무고죄냐'를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많다는 분위기다. 먼저 고소내용의 진위 여부.

은행이 전임 은행장이었던 신상훈 사장을 고소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배임이 사실이냐'는 놀라움을 자아냈다. 과연 은행장이 압력을 행사해 친인척에게 불법대출을 해줬느냐의 문제다.


두 번째는 암행감사 의혹이다. 이 문제를 은행 감사팀에서 다룬 후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여신관리부에서 진행해서다. 지주 측은 양 부서가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중이라 소관부서인 여신관리부에서 조사했다"며 "이 부문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신관리부장이 한 차례 바뀌면서 비밀리에 조사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은행 감사팀에서 먼저 조사를 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계 한 임원은 "관세법을 어겼을 땐 관세청이, 국세법을 어겼을 땐 국세청이 나서듯이 이번 문제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다룰 수 있도록 은행 감사팀에서 적극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배제됐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사들에게 먼저 설명하지 않고 먼저 고소부터 한 것이 급작스러웠다는 것.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감사팀에서 할 일을 다른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나서야 할 문제인데도 검찰에 고소가 이뤄진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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