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 참여사 기술·재정능력 엄격 평가"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9.08 14:45

주주변경 보정서류 접수 공식 밝혀...11월 초 주파수 할당공고 완료 감안 병합심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와이브로(제4 이동통신사업) 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허가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8일 방통위는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로 예정된 기업들이 대규모 통신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허가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6월 11일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후 9월 6일 방통위에 위원회에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의 보정서류를 제출했다.

KMI가 제출한 보정서류에 따르면 자본금 규모는 애초 허가 신청시 4100억원에서 4600억원으로 증액됐다. 삼영홀딩스 등 5개 주주(2000억원, 49.5%)가 탈퇴하고, 18개 주주(2500억원, 54.6%)가 신규 주주로 들어왔다.


방통위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통신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3개월 기간으로 와이브로 신규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를 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심사계획과 전파법에 근거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고려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공고가 끝나는 11월 초 KMI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병합처리할지 주파수 할당 공고가 끝나기 전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적격심사를 먼저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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