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귀성길 교통사고처리 요령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10.09.08 12:03
1.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
○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
○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함

2.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를 한다.
○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함
○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음
○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함

3.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를 확실히 한다.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하여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4. 제2의 추돌사고에 주의한다.
○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해야함
○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2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함

5.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claim Form)를 작성한다
○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Claim Form)를 활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음
* 협의서 작성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사실관계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방지 할 수 있음
*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이나 자동차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평소 차량내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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