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실시간전송 안된다"-법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9.08 10:44

서울중앙지법 "동시중계권 침해" …협상 통한 재송신 유료화 가능성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재전송 행위는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상파 3사가 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방송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SO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TV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SO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면서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줬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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