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첫 공판…'사찰착수 경위' 두고 신경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9.07 18:34

(상보)김종익 "총리실 압박으로 대표직 사임"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찰착수 경위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점검1팀원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총리실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리실의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피고인들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점검1팀장은 "청와대 하명사건은 통상 처리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다"며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역시 하명사건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종익씨 사찰은 분명 누구의 부탁을 받아 진행된 사건이거나 청와대 하명사건"라며 "공소장에는 김 전 점검1팀장이 '불상의 방법'으로 김종익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고 작성했지만 재판부가 공소장에서 진일보한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은 밝혀진 사실에 근거, 범죄행위를 특정해 작성돼야 하고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 첩보를 입수했는지 혹은 내사에 착수했는지를 특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피고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에 설립된 이후 두 달간 인력충원과 사무실,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매달렸기 때문에 사찰을 공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종익씨에 대한 첩보가 입수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향후 내사계획을 보고받거나 내사를 지시.승락한 사실이 없다"며 "2008년 11월 김종익씨가 민간인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첩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동작서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팀장의 변호인은 김종익씨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지분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것은 김 전 팀장이 아니라 국민은행과 조창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이 김종익씨에게 KB한마음 주식을 헐값에 팔아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경우 강정원 당시 행장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조 대표가 김종익씨과 한 달 동안 지분이전 협상을 벌이며 압박을 가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팀장의 변호인은 "사건을 동작서에 이첩한 시점(2008.11.) 이후 김종익씨의 지분양도(2008.12.8.)가 이뤄졌다"며 "지분이전을 압박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김종익 전 대표는 총리실의 압박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회사 지분도 모두 양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민은행 원모 팀장이 총리실의 원충연씨를 만난 난 뒤 KB한마음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지분을 이전하라고 전해줬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한들 대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총리실이 민간인을 수 개월간 조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부당한 사찰을 공론화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주변인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무엇보다 사임하지 않으면 국민은행에 해가 미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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