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유통법·상생법 다음달 통과될까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0.09.07 17:23
여야가 7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과 상생법을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 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초 한-EU FTA 문제가 가닥이 잡힌다고 한다"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걸림돌은 한-EU FTA가 연말이 돼야 EU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유통법은 통과시키되, 상생법은 EU와 통상마찰을 우려해 한-EU FTA 비준 이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다음달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다소 불확실한 합의문도 이러한 우려의 산물이다.

이 부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의견을 교환해 상생법이 한-EU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또 어느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상생법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과 체인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민주당이 구의회 폐지 조항에 반대하면서 계류된 상태인데, 양 당은 구의회를 존치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교섭단체별 2명씩 4명의 협상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에서는 허태열, 권경석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조영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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