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부실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9.07 11:30

교과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발표


-70% 제한 24개교, 30% 제한 6개교
-든든학자금·소득7분위 이하는 제외
-"내년부터는 절대평가 실시 검토"


4년제 대학 15개교, 전문대학 15개교 등 총 30개 대학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아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 345개 대학 중 30개 대학에 한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출이 제한되는 30개 대학 가운데 24개교는 학자금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70%까지로 제한된다. 해당 대학(4년제대)은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영동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 등 13개교다.

전문대학은 △극동정보대 △김해대 △대구공업대 △동우대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국어대 △주성대 등 11개교다.


학자금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인 '최소대출' 대학은 4년제 대학 2개교(건동대, 탐라대), 전문대 4개교(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 등 모두 6곳이다. 이들 대학은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해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대학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제한은 든든학자금(ICL)을 제외한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이 된다. 또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향후 대출제한 기준 및 적용 면제 대상, 대출 종류 등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당초 대출제한 대학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대학들의 반발과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해 하위 10%(30개교)로 대상을 축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들이 대상 축소와 적용시기 유예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제도를 점진적,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상 대학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올해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한 대학의 경우 대출제한에서 제외시켜 줄 계획이다. 또 내년도 평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발전된 지표를 제시해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병삼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장은 "올해의 경우 상대평가로 진행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위 15% 50개 대학이 뽑힐 수 있을 정도의 평가지표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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