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의회 '서울광장 2라운드'(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9.06 16:09

오세훈 "서울광장 신고제 거부", 서울시의회 "철회하라"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광장 운영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달 13일 시의회가 의결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자 시의회가 즉각 반발, 재의요구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6일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재의요구'라는 자료를 내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물어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시는 " 개정안은 법률적 측면과 광장의 운영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최선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은 '허가사용'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서울광장만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개정 조항은 특정 권한을 시의회가 독점한 과도한 입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신고제 전환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재의요구는 정치적 명분을 위한 비논리적 억지 논리"라며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시민적·반의회적 오기행정으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또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시민위원회를 서울시장이 좌지우지 하는 하부조직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 운영해온 관행에 기인한 것"이라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조례안이 부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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