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의결한지 19일만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를 존중하나 서울시장으로서 서울광장의 일방적인 광장조례 개정 이후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보완해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9일 의원발의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광장조례안을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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