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시험위원, '장관의 딸' 인지"(2보)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9.06 11:40

감사 벌인 행안부 브리핑 "제척사유 있는 자, 시험위원 참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행정안전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와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고, 또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돼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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