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금+α' 토지리턴제로 투자자 사로잡는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9.08 09:55

[LH '빚줄이기' 매진]판매 촉매제는 '토지리턴제'


- 납부 중도금 5% 이자..손해없이 해약도 가능


지난달 말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4개 건설사와 시행사가 참여해 새창조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급가격이 1135억4389만원에 달하는 이 용지가 주인을 찾게 된 것은 최근의 부동산경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언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00억원이 넘는 택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건설사 또는 시행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는 새창조건설이 이 용지를 매입한데는 앞을 내다본 미래투자 차원도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원금+α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가 있어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LH의 토지리턴제란 일정기간 내에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합의하에 해약이 가능한 조건부 계약이다. LH는 기존 토지리턴제가 용지 매각에 효험을 보지 못하자 이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종전 토지리턴제는 리턴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30일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을 소멸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해 계약금를 귀속하는 등 계약조건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LH는 이같은 매수자의 투자 위험을 감안해 토지매수자가 리턴(해약)을 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턴 권리 소멸 기한도 종전 30일에서 6개월로 늘렸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원금(계약금)에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6개월 내에 중도금을 납부하면 리턴 권리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토지리턴제의 장점은 크게 세가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리턴 시 납입 중도금에 대해 연5%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향후 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면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환매조건 옵션이 있어 고객의 재무상황에 따라 손해 없이 해약이 가능한 무위험투자가 가능하고 전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에게도 리턴권리가 승계돼 명의 변경 때 유리하다.

LH도 일정기간(매수토지가 2년 이하 할부토지인 경우에는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인 경우에는 2년)동안 리턴을 유예할 수 있어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LH는 토지리턴제의 대대적인 개선으로 토지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의 매수 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토지리턴제로 매각공고된 조성용지가 속속 주인을 찾고 있다"며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 중인 전국 조성용지도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각하기 위해 공급조건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리턴제 토지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판매보상 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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