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서도 외면하는 외상담보대출..中企 어떻게?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09.06 08:22

[명동풍향계]건설사 외담대, 은행·캐피탈·저축은행·사채시장 모두 '거절'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방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은 물론 명동 사채시장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A공사로부터 도청 이전과 관련 기반시설공사를 수주한 지방의 B건설사는 최근 자금조달 문제로 발을 동동거려야 했다. 보통 매월 기성제도에 따라 열흘 후에는 자금결제를 받았으나 최근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C공사의 문제로 결제가 안되고 있는 것.

도청이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C공사와 D공사는 기반시설공사를 A공사에 위탁했는데, C공사가 결제를 하지 못하면서 B건설사의 기성에 대한 결제도 중단된 것이다. 기성이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기간에 따른 공정별로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말하는데 기성제도는 이러한 기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자금문제를 해결하고자 B건설사는 은행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신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할수 없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사로 문의했으나 B건설사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사채시장까지 왔지만 사채시장에서도 거절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기협기술금융에서는 A공사로부터 기성을 확인해서 외담대를 해주겠다고 해 겨우 숨통이 트였다고 B건설사는 전했다.

외담대가 금융권에서 외면받고 있기도 하지만 C공사에서 공사를 수주한 기업들이 하청업체에 외담대를 위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외담대는 기업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하청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제도로 기업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법적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꺼리고 있다.

한편 사채시장에서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건설사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명동 사채업자에 따르면 지난주 사채시장은 워크아웃 건설사의 어음연장 결제 관련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대기업 건설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