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스팸문자에 의한 대출사기 기승에 '골머리'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09.05 14:10

여신금융협회, 캐피탈회사를 사칭한 금융대출사기 예방법 제시

# 나신용씨는 며칠 전 신속캐피탈에서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핸드폰 문자를 받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나씨는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직원은 나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며 취급수수료와 전산조작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요구했다. 나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비용을 지급하고 대출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그제서야 이상히 여긴 나씨는 캐피탈사로 확인을 해본결과 관련 대출상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여신금융회사(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한 금융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캐피탈사들이 민원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기단은 실제 제도권 캐피탈사명을 도용해 휴대폰으로 스팸문자를 보낸 후 수신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해 준다는 대가로 수수료를 선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는 5일 ‘금융대출사기 예방법’ 세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상담직원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반드시 챙길 것.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008년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구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대출상담사의 협회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상담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대출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라면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해당회사로 전화해 대출안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인 캐피탈사명을 도용한 금융사기대출이라는 점에서 금융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협회에서 제시한 대출사기 예방법은 실천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으므로 적극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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