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 전남, 경기, 경남 지역 등 12개 시·도에 걸쳐 총 851억원의 재산피해와 1명(완주군)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 빠른 시일 내에 항구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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