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지만 일반에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항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모두 포함돼 있고 감사결과에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 결과가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10일 중간발표를 통해 천안함 사태가 터진 직후 전투 준비, 대응 조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밝히고 관련 군 지휘부 25명을 인사조치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