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용준 초상권침해업체, 3000만원 배상하라"(상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9.03 13:42
영화배우 배용준씨가 자신의 초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3일 배씨와 소속사 키이스트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관광상품을 판매했다"며 S여행업체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S사는 드라마 '겨울연가'촬영지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등 배씨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예약대행 수수료를 비롯한 수익을 얻었다"며 "이는 배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S사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 발생한 S사의 매출액 감소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배씨 측 주장은 "S사의 수입 감소와 배씨 관련 내용이 담긴 안내자료 삭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배씨와 소속사 키이스트는 "여행상품 판매에 배씨의 초상과 이름, '욘사마'라는 별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S사를 상대로 1억원대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S사는 "광고에서 '욘사마'란 배씨의 예명만을 사용했으므로 배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배씨 측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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