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 헌재결정으로 복귀는 했지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9.02 16:49

대법원 판결이 정치생명 좌우…'불안한' 나날 계속될 듯

이광재 강원지사가 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지사 당선 3개월만에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이 지사는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무상급식 실시 등 굵직한 도정 현안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정치 생명을 좌우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이 지사의 행보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당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헌재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이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졌다"며 "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 후 준비한 일자리 사업과 기업 유치에 힘을 쓸 계획"이라며 도정에 대한 의욕을 내보였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SOC 설치와 무산급식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내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사들과 함께 유치전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 지사의 행보에는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형사 사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 달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7만 5000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바로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이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특히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 박진,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려 이 지사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아직 판결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다만 이달 27일까지 대법원에서 2심의 혐의를 확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당장 다음달 27일 강원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따라서 엄기영 전 MBC 사장 등 여권의 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은 벌써 대법원 판결을 예상하고 출마를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 상황.

이에 따라 이날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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