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곧장 지사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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