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복귀(2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9.02 14:12

헌재, 지방자치단체법 헌법 불합치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선거 전 1심에서,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취임 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7월 "지자체법 조항은 국민주권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8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앞서 2005년 선거 전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박신원 경기 오산시장과 이병령 대전 유성구청장이 이 지사와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으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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