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불법 대부광고 주의보"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10.09.02 12:00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 등 87건 수사기관 통보

미등록 대부업자가 생활정보지에 광고하면서 다른 등록 대부업자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도용,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허위·과장광고 및 광고기준 위반광고 등 87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교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고 좋은 조건' 등 자신의 대부가 유리하다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광고 시 이자율 기재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를 등록부상 전화번호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중개업자인데도 '중개수수료 수취는 불법'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지도 않았다.


특히 미등록 업자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등록 업자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생활정보지 광고에서 보고 전화 대출을 신청하면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먼저 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대출 받기 전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먼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 탓에 이에 일절 응할 필요가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출 받을 때는 등록 대부업자 여부와 등록 전화번호를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해 미등록 대부업체인 경우 이용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등록여부 확인 시 광고상 전화번호와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환해 광고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