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모임을 주최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고 참석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서 2만여 표차로 당선된 점에 비춰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고 유 구청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월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조합 총회에 참석해 "동대문구 구청장이 되면 입주가 잘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 8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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