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동주택도 조립식으로 건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9.02 11:00

국토부, 스타코 '크루저형 주택'을 국내유일 공업화주택으로 인정

↑영국의 크루저형 주택(CHS) 시공사례
주택 1가구를 크루저 객실처럼 공장에서 모듈(module)로 생산해 공동주택으로 조립하는 크루저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이 곧 출시될 전망이다.

크루저형 주택은 장기 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 다양한 공동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스타코㈜가 신청한 크루저형 주택에 대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유일의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2년 말 도입된 공업화 주택은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크루저형 주택은 주택용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크루저 객실처럼 공장에서 주거용 모듈로 조립한 뒤 완성된 구조체에 얹어 공동주택을 완성하는 신개념 공법이다.

스타코의 크루저형 주택은 철재 기본구조체, 내화단열재, 차음재, 내부마감재,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돼있다. 벽체, 천정, 욕실 등은 크루저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를 적용했다.

특히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자재 규격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을 19개월에서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3㎡당 공사비를 일반주택에 비해 89만6000원(300가구 기준)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법상 설계·감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설계·감리비용을 3억원 가량 절감(300세대 기준)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공업화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사 1인과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여기에 자원 재활용, 친환경적 시공, 맞춤형 주문생산, 구조변경 용이 등의 장점이 있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 접수→△건설기술연구원 심사→△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인정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간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인정된 크루저형 주택이 장기 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앞서 출시된 모듈주택인 SK D&D의 '스카이홈'은 단독주택 형태이며 조만간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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