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간인 사찰 건' 증인신문 한달안에 마칠 것"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9.01 17:37
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해 9월 안에 피고인을 제외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변호인 측은 국민은행 원모 팀장을 각각 먼저 신문할 것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증인신문 시간을 충분히 주는 쪽으로 절충안을 제시해 7일 김 전 대표를 시작으로 30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동업자 이은아 씨 등 총 12명의 증인신문을 이달 안에 마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걸쳐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다룰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525호 법정에서 열리고 결심공판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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