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DTI폐지, CSS에 빚 상환능력 보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0.09.01 12:56
우리은행이 2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비투기지역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주택 실수요자들은 내년 3월말 까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일 "정부의 주태거래 활성화를 위한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일부터 DTI 규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대출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보강, 대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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