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일 고려대 학생 강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06년 4월5일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17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을 건물 계단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가 같은 달 19일 출교조치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출교처분 무효확인 및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법원 판결이 학생들의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강씨 등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2년 동안을 무기정학으로 소급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강씨 등은 "무기정학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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