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30% 인하안돼" vs "엉터리"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09.01 13:47

中企중앙회 "조사결과 30%가량 안됐다" vs 금융당국 "사실관계 확인 필요"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1일 "이론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사한 200개 업체 목록을 요구했으나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조사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신뢰도 여부를 따지기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中企중앙회 "수수료 인하 안된 가맹점 30% 육박"=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안에 있는 가맹점의 경우 기존 2.0~2.2%에서 1.6~1.8%로, 밖에 있는 가맹점은 2.3~3.6%에서 2.0~2.15%로 수수료율 상한선을 인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28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 및 수도권의 영세 가맹점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은 점포가 전체의 29.5%에 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아울러 카드사 1곳 이상이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70.5%)의 인하율도 대부분 금융위 발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국세청·중기청 자료대로 시행"=금융당국 및 카드사 업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회사들은 3~4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해당 가맹점 리스트를 받아 시스템에 의해 수수료 인하조치를 일괄 적용했다는 것.


다만 영세 가맹점을 추리는 기준이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신설된 가맹점이 누락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지난 4월 적용된 가맹점은 2009년 한해를 기준으로 하지 못했다. 4월부터 수수료가 인하된 영세가맹점은 2008년7월부터 2009년6월까지 매출액이 9600만원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이다 보니 국세청과 중기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협의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작업과정이 지연됐다"며 "원래 연초부터 인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2009년6월까지의 자료가 대상이 됐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2009년 7월1일 이후 신설된 법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점포의 연간 매출액을 정확히 모르고 설문에 답변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가 완벽한 수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터무니없는 결과는 절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청 역시 20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위 발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하 대상 선정 과정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인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국세청과 중기청에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했으므로 조사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상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맹점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과 중기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스템상 누락되는 가맹점이 있다면 이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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