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자동차의 문에 설치돼있는 실내등의 배선 용접부위가 불량해 실내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배선 용접부위가 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 6월 8일 사이에 제작된 쏘울 5920대,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 7월 1일 사이에 제작된 쏘렌토 4305대와 모하비 1303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 7월 1일 사이에 생산된 K7 6744대 등 4차종 1만8272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등 배선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직접 수리비용을 들여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 기아자동차 고객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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