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자"…온라인쇼핑몰 절세 4원칙은?

머니위크 이정흔 기자 | 2010.09.03 10:57

사업용 계좌·부가사업자 등록등 운영자가 꼭 알아야할 세금상식

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하는 사람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세금 문제’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세금과 관련된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이태엽 G마켓 교육팀장이 콕 짚은 4가지를 소개한다.

이태엽 팀장은 “의외로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금 상식과 기본 절차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 계산서부터 챙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때 세금 계산서를 챙겨 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세금계산서를 챙겨 놓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적법한 증빙 서류가 없어 비용으로 처리받는 대신 오히려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는 수가 있다. 공급자에 따라서는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더라도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챙겨 놓는 것이 낫다.

판매물품 매입뿐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장비 구입비 등을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건 필수. 종종 사무실 임대자들이 원래의 임차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임차료를 송금한다. 송금영수증이 있을 경우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때 별도의 가산세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www.taxsave.go.kr)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놓는다. 물품 판매자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거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07년부터는 매출전표에 수취명세서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신용카드 전표와 같이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이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지출증빙용’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창업자라면 반드시 전기료나 전화세 등과 같은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해 놓도록 한다.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휴대전화 사용료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쉽게 말해, 이런 각종 공과금을 낼 때 부가가치세를 함께 내게 되는 것.

이 때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자에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부가사업자 등록이 된다. 이후의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들 요금에 대한 소득세 때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쉽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자신이 낸 금액의 10%를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라

각 금융기관 계좌에는 개인용 계좌뿐 아니라 사업용 계좌가 있다. 사업용 계좌를 자주 사용해 성실 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소득세 산정 때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성실사업자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됐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판매시점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설자,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 계좌 이용액이 전체의 2/3 이상인 사업자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매입과 매출 대금의 대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용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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