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은 미군기지내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한미군기지 내 사업권은 엄격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돼 A씨는 사업권을 따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업권 취득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주한미군사령관의 특별보좌관이 아님은 물론 주한미군의 정보원 등 군무원도 아니었고 국내 수사기관, 국정원, 사법기관 등 고위층 인사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마치 주한미군사령관의 정보특별보좌관인 것처럼 속이고 국내 고위층 인사들을 잘 알고 지내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미군기지 내 각종 사업권을 따 주겠다'며 2008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사이 사업권 취득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9억87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C기업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C기업의 고위층을 잘 알고 있어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약 10회에 걸쳐 각종 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3억9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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