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CCTV는 지하주차장에만 설치가 의무화 돼, 아파트 단지 내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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