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구로공단 땅 주인이던 김모(1999년 사망)씨 등 4명의 유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김씨 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 서울 구로동 일대 주민 200여명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강제로 땅을 빼앗으려 하자 소송을 내 1968년 이후 대부분 승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주민들에게서 권리 포기와 소 취하 동의를 강제로 받아냈으며, 땅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재심을 권고했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17일 국가가 아닌 제3자 소유로 등록돼 있는 땅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이 당시 국가와 민사소송을 벌이다 빼앗긴 땅은 68만㎡가 넘어 향후에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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