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아파트 기본형건축비 1.2% 인상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8.31 11:00

국토부, 분양가 0.4~0.7% 상승 요인…실제 분양가 인상폭은 낮을듯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때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20% 인상된다. 새 기본형건축비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는 0.4~0.7% 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이같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과 동관·판넬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노무비가 2.0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0.75% 인상시키는 요인이 됐고 재료비가 0.33%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0.12% 끌어올렸다.

전체적으로 기본형건축비는 1.20% 올랐으며 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등을 기준으로 3.3㎡당 479만1000원에서 484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4~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다. 국토부 장관은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을 보면 △2008년 3월 2.2% △2008년 9월 3.2% △2009년 3월 -0.1% △2009년 9월 0.1% △2010년 3월 1.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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